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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396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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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급식지킴이를 통해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목포시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기여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 시장은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이장ㆍ통장ㆍ반장 또는 부녀회장, 학부모, 교사, 영양사, 그 밖에 시장이 아동급식지킴이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지킴이 선발 운영 관련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 이용과 과의존 예방 및 교육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청소년 인터넷 사용 예절 및 문해력 교육,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 치유캠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사업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