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이 내용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돼가지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예시로 원도심에 하나노인복지관 그 구간이 매번 점심 때나 그 시간대에만, 어르신들이 유동성이 많은 시간에 관장님이 직접 나와서 교통통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하냐면 우후죽순 차량이 몰려오고 본인들이 그 구간 안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서 교통대란도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사고도 몇 번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보호구역을 왜 지정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꼈냐 하면 이 부분들을 지정하고 나서 과연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실태조사하게 돼서 교통사고의 양이 월등히 줄었다면 이건 성공적인 조례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하자고 포함을 시켰고요. 박수경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제4조하고 6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문구 수정을 통해서 혹시나 이게 통과가 된다면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