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염려되는 것은 실은 그렇습니다. 전통시장도 있고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그러다 보면 목포같이 면적도 좁고 또 도로 사정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곳곳에 이런 규정을 갖게 된다면, 제한구역을 갖게 된다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더 호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4조에 실태조사 있지요.
제4조 보시면 실태조사 2항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또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그렇게 돼 있지요. 이건 노인ㆍ장애인은 교육지원청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여기 교육지원청을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것 같은데.
이 조례상으로는 보면 노인ㆍ장애인에 한정되어 있고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