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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9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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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호구역 지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보호구역이 너무 남발이 됐을 때 정말 교통 관련해서 체증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합니다. 노인시설이라고 그러면 경로당 외에 다른 노인시설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단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대로변에 설치된 그런 시설도 있을 것이고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설치된 그런 시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30km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 있는 그런 지역도 30km로 제한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30km로 제한할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지금 우리 가정에 요즘 평균 차가 2대씩 있다고 그러지요. 가정에 차 없는 집이 없지요. 그런데 참 이게 교통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시설 때문에 또 이런 보호구역 때문에 좀 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예산상으로 그런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같이 그렇게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예산도 엄청나게 드리라고 생각해요. 혹시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이 이면도로나 골목길 외에 대로나 간선도로변에 있는 숫자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