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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39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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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여 향토유산의 발굴에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향토유산에 대한 홍보 및 활용과 포상을 통해 향토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일부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2 향토유산 지정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 향토유산 홍보 및 활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향토유산 공적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 미규정 사항에 대한 법률 준용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