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정비 인프라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수소전기차의 경우 기술력이 필요한 정비는 나주시까지 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존 정비업계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업계도 노력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포시에는 206개의 자동차정비업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1인 기업으로 영세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4조와 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이고, 지원사업은 신기술 교육 지원 및 시설 개선, 상담 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업협회 등에서 무상점검 사업을 추진할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6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안 3조(시장의 책무 등)와 관련하여 조례안의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일부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