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9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03-06

김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최원석 위원님께서 목포대교 경관조명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게 있었지요. 안전진단 용역 후에 안전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고 또 부서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구두로 하는 행정이 있고 또 성문화해서 서류를 주고받는 그런 행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실은 전혀 논의한 게 없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행정상의 미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을 진행할 때는 최소한 성문화된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해야만이 근거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공문서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공문상으로 증거를 남겨놨으면 과장 아니라 국장이 바뀌더라도 또 담당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공문 근거에 의거해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파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을 하시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