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어찌 됐든 모든 결론은 출생아 관련된 지원금에서는 향후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지만 더 한 번 당부말씀 드려보고 넘어가 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박효상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지원 실적 부분들 종류가 심리상담이라든가 법률, 치료회복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해자 지원이 16건이 잡혀 있어요. 가해자 지원?
남편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당초에는 보고자료라든가 설명자료 주실 때는 없던 부분이에요. 치료회복이라는 종류는 있었는데 가해자 지원은 어떤 파트가 새로 들어오게 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 밑에 확정내시 비율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사업비, 물론 운영비라든가 기능보강비, 퇴소자립금, 특별수당, 다 각각 사업별로 진행했었으나 가내시가, 내시 비율이 달랐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특출나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특히 운영비 같은 경우 도비 확보 비율이 9%밖에 안 돼요.
제가 질문이 너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