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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396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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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주로 이야기된 게 이전에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상임위 간담회가 있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지도점검이 강행규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상위법하고 달리요.

상위법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나 이런 상황 이런 걸 같이 검토하셔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의원님들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니까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셔서,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오는 거고 식약처에서도 오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튼 지도점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이게 사실관계,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동학대가 또 터졌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의 지도점검을 다시 받아야 되는지.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하니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전에 동의안을 올리셨을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충원율이 오십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아이들이 현원의 50%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물론 지금 계속 올해도 없어질, 폐원하는 곳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연찬회 이야기도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어렵게 또 일하시고, 다른 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조금 현실화시킬 수 있는 예산에서 방안을 같이 찾아주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