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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396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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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박창수 위원님이랑 이야기하다가 말았던 부분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어린이 학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들하고 마찰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 대한 실려있던 그 부분으로 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물론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일반어린이집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불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간위탁은 어떤 못이 박혀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어요. “하여야 한다.” 강력 규제사항들이 또 없는 부분들도 있고 보면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 보면 일반어린이집은 강제조항적으로 “하여야 한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러면 또 영유아법을 보면 좀 유연하게 전국적으로 보면 “명령할 수 있다.”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조항 하나로 인해서 이게 우리 조례에 의원들이 강력하게 못을 박아서 어린이집들은 불만들이 좀 있지 않냐. 저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절대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집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강한 어떤 지도감독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역차별적인 것이 생긴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