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39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5-03-07

문차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장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시계획변경을, 도시계획관리변경을 올해 마무리했지요?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그런데 이게 용역비를 3,000만원 올렸는데.

이게 그전에 만약에 거기가 주차장이 필요하다 했으면 그때 도시계획을 할 때 이거를 변경해야 된다 그 말씀이요. 올해 아직 정리도 안 됐을 건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관리변경 용역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리 계획이 섰으면 도시계획할 때 해야만이 예산이 절약된다.

언제 이것을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제가 이거를 안 할라고 했는데. 22페이지요.

예산서 449페이지.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시장님 지시사항[민선8-165]” 이것을 누가 여기에 이것을 여기에 기재를 합니까?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잘못됐지요. 주차장 조성하는데 이거 용역해가지고 도시계획관리변경이 되면 국비를 따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용역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가져올랍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딱 시장님 지시사항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거는 조심하세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