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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396회 제3본회의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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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검토하고, 담당부서를 상대로 질의ㆍ답변 및 현지 확인 등을 하였습니다. 자료 검토와 회의를 거듭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위탁료와 수탁료가 적정한지, 해당 사무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높다고 민간위탁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협약서가 일방적으로 목포시에 불리하게 작성되지는 않았는지’라는 질문에 목포시 민간위탁사무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좀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정은 목포시의 주인인 목포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본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좀 더 세밀한 조사를 위한 것이니,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