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환석 의원 발언

396회 제3본회의2025-03-18

최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환석입니다. 지금부터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 발의 5건, 시장제출 1건, 총 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시민들이 향토유산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3조 제3항 “필요시 연임하게 할 수 있다.”를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 정자와 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규정과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무은행 운영을 통하여 제거ㆍ소실될 수 있는 수목을 재활용하여 가로수와 도시숲 조성에 활용하는 것이 산림 자원 보호와 더불어 공공사업의 수목 구입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지 제1호서식 중 “제5조”를 “제8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및 장애자 등 교통약자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 제1항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 “교육지원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것으로 목포시 재정 문제 및 소상공인들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공영버스사업 일환으로 운영하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연료 공급 등 목포 CNG 가스 충전소의 체계적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9조 제1항 제4호의 “제13조”를 “제12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