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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396회 제3본회의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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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현행화시키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사전 응급대응 교육 및 참여자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차별과 장애로 인한 차별로 이중고를 겪는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부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정 사용 시 환수 근거 마련 및 시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급식지킴이의 선발과 운영을 통해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점검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3조제2항제1호의 아동급식지킴이 선발 대상자를 목포시 행정에 맞도록 통장 및 동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상담 및 치유, 홍보 등에 있어 조직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공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가입 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암환자가 가발 구입을 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3조를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의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2025년 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안건은 대양산단 시설부지 중 1필지를 20년간 무상 대부하고 사업부지에 건축되는 성능시험동 및 연구지원동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부지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을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날 행사 준비에 있어 국가 공휴일 등 불가피하게 일정 변경 시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 간소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 절차는 생략하되 의회에 사전 보고 후 행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줄 목포시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라송5차어린이집과 서희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또는 변경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