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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396회 제3본회의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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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ㆍ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에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등과 관련한 심의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외부인사를 포함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연구활동보고서는 목포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체별 연구활동비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별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누리집 공개에 대한 단서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위반행위 및 그 정도에 따른 징계의 적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회의 질서유지 의무, 그 밖의 위반 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에 따른 적용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