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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39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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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운영내용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2조의2제3항 내용 중 단서조항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2조의8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당사자는 자문위원 중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82조의9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문위원 본인이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여 회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