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8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기존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9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출장비 부당 수령 방지제도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정 수령액의 정확한 금액 산출이 가능함에 따라 조문의 용어 정비와 환수금액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0번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포상 관련 공적심사위원회 공정성 확보 개선 권고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및 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9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기존 7명에서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들의 제척ㆍ회피 관련 규정을 신설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1번 “목포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연임제한 규정 부제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 고문의 임기와 관련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촉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까지 고문의 역할을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문이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고문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552번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13일 행정안전부에서 국외출장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한 지방의 공무국외출장표준안이 전국 지방의회에 시달됨에 따라, 이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개선과 출장 사전 검토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수행코자 공무국외출장 전부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과 3명 이하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 10일 이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및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 출장 관련 표준안 시달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