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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397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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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가 보유한 관광 자원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미디어, 팸투어 및 영화ㆍ드라마 촬영지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브랜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관광상품의 육성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방송, 영화 등의 제작지원, 국내외 홍보를 위한 팸투어 지원, 드라마 촬영지 등 활용방안 마련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