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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39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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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호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우리시 예비군부대 및 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과 예비군 훈련장 시설 유지 지원의 근거 마련과 예비군대원 사기 앙양과 그밖에 예비군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비군법」제14조의3에서는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