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지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기금들 중 재난관리기금은 조성액과 지출액을 보면 최근 들어 증가추세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특성상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합니다만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변경은 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 지출이 가능하기에 무분별한 기금 집행의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을 포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이전에 시정질문했던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3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내용을 변경하여 위원회 위촉요건 중 목포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했으며, 기존 조례안 본문 내용에 명시된 법령 조항을 현행 법령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조 본문 내용 중「지방재정법 시행령」제75조를「지방재정법 시행령」제74조, 제75조로 정비하였고, 안 제4조 본문 내용 중「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을「지방회계법」제38조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본문 내용 중「지방재정법 시행령」제74조제1호 마목을 제6조제1항제15호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