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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398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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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탄소중립 실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해 ESG를 목포시 행사에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는 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 계획, 현황 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는 목포시 행사의 ESG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행사로 선정된 행사에 대해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는 교육 및 홍보, 안내서, 홍보물, 책자 등의 제작ㆍ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행사의 ESG 실천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게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