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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398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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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 위촉 강사에 대한 임기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의 잦은 변동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9조 강사 연임에 대해 1년 4회를 2년 1회로 하였으며, 2회 이상의 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 규정과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강사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부칙에 적용례를 두고 기존 강사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