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98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6-04

김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개발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이공계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ㆍ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