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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398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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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명이 문서작성 과정 중 오탈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환경을 가진 섬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지역과의 생활격차 해소와,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을 통해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섬주민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상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해상물류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운송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안 제6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섬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 등 육지에 비해 열약한 생활환경에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도록, 지난 제3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 이후 제정하게 된 조례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