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명이 문서작성 과정 중 오탈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환경을 가진 섬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지역과의 생활격차 해소와,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을 통해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섬주민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상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해상물류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운송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안 제6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섬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 등 육지에 비해 열약한 생활환경에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도록, 지난 제3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 이후 제정하게 된 조례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