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굳이 15% 이내로 해도 될 것 같은데 17%로 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뒤쪽에 보면 이렇게 하기 전에 시ㆍ도지사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 4항에 나와 있어요. 이게 함께 이렇게 협의를 한 후에 이렇게 진행을 시키신 거겠죠?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인사권들에 대해서는 본청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관여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보면 이 조항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시ㆍ도지사가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는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
이걸 백분율로 나타내면 14.2%인데 왜 굳이 17%인가. 이것도 조율하면서 무슨 정해져 있는 퍼센테이지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