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의 목포시 조례에 대해 일괄로 개정함으로써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