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개선권고안에 따라 의정회 대상 보조금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운영비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