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과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재능기부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안 제3조에서는 재능기부의 정의와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능기부와 관련된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을, 안 제5조에서는 재능기부 저변확대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재능기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목포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공이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조례 적용 범위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과 위반 차량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와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5조제2항 다중이용시설 우선주차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목포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을 우선 추진한 후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의 참된 봉사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 환원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최소한의 예우를 통해 미래세대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보훈처에서 해당 조례 제정을 협조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