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유란 의원 5분자유발언

398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5-06-04

최유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상위법률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적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호부터 안 제8호까지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 관련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인권교육”에서 “노숙인 인권 보호”로 제목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노숙인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어떤 대상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