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이용료를 지금 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국장님께서 그 발언은 조금 뭐하는데. 어쨌든간에 불법 현수막을 거는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계도를 하고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이용료를 만들게 했잖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지금 만든 이 조례에 이용료가 저렴하니 이거를 이용하게끔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불법 광고물을 못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게 우선적이니까. 앞으로 불법 광고물 게시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하든가 방금 국장님이 얘기한 계도를 주든 확실한 규정집을 만들어서 그거 또한 하고. 이 현수막 게시대는, 지정게시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혀가는 방향, 홍보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 넓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