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법적사항으로. 그런데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용역사에서 말씀하시기로 설명할 때 그동안에 미집행됐던 거 못 찾았던 거를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했다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용역사에서 찾아낸 게 아니라. ○(주)우리종합기술 상무 유제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그전에 매 5년마다 목포시 전역에 대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하다 보면 현장조사자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서류들이 중간중간에 물론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확인이 잘 안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에서 분명히 이거는 집행시설이다 그랬는데 다음 인계자, 다음 인계자들이 기간이 오래 거쳐가면서 한번씩 약간 실수 아닌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