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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39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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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안전요원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 물놀이 위험지역 지정 근거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6조 민간안전요원 배치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제2항의 홍보의 종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 중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을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4월 말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확히 조사하여 DB로”를 “근거로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홈페이지 게시 등)하고”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안전관리요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시장은 안전관리요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ㆍ부상ㆍ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28조제2항제4호 중 “트위터, 아고라”를 “SNS”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중 오기된 제16조 “장은”을 “시장은”으로 수정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