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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39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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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관련 용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호에서는 해체신고 대상에 가설건축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신고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의 실무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중「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제2호 이외의 큰 규모가 있는 가설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해체 허가 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해체 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외)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건축물 해체 행정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한층 높아지고 현장 업무 처리의 일관성과 시민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