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그동안 추상적이었던 갑질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적용토록 하였고, 목포시에서는 ’23년 5월 목포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구성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갑질 근절 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갑질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전담팀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행위자로 확인된 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항과 보복행위 및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