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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39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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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그동안 추상적이었던 갑질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적용토록 하였고, 목포시에서는 ’23년 5월 목포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구성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갑질 근절 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갑질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전담팀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행위자로 확인된 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항과 보복행위 및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