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정책지원관 운영 표준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마련하였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총 5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통해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취지와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정책지원관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장은 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원의 부당한 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근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근무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5년의 연장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직무수행 중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적 업무 지원을 금지하는 등 직무수행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근무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비밀 엄수 의무, 교육훈련 등을 규정하여 정책지원관의 직무역량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운영이 더욱 명확하고 체계화되어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역량 있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함께 지방의회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