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다 균열이 가고 방수처리를 하더라도 1년 넘으면요. 균열이 또 생겨요. 계속해서 반복된 균열이 생기기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삿갓을 씌우는 건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빨리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불편사항을 줘야 되겠느냐.
이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몰라요. 그런데 단순히 누수방지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불법 건축물로 생각을 해가지고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그 구조물 내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하면 그런 데는 당연히 벌과금을 부과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튼 조금 그것은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