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봐보십시오. 제가 그 지역의 보행교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계단에 난간 설치한다고, 가림막 설치한다고 쳐요. 그러면 계단 올라갈 때는 우산 접어서 가림막 설치해서 비 안 맞고 올라가면 보행교에는 가림막이 없는데 우산 다시 펴고. 이거 뭔 사업,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가.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이렇게 할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현장이라도 가봐서 현장상태가 어떤지 체크라도 해 볼 거 아니에요.
차라리 가림막보다는 난간을 잡아서, 올라가는 난간 잡고 가는, 난간을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방금 보면서 이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도 박유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육교에 가림막 설치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요.
소통을 하고 해 봤냐 이거예요. 무조건 도에서 이거 사업 지정해서, 목 지정해서 내려오면 이거 하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의무사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