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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오 의원 5분자유발언

400회 제1본회의2025-09-08

조성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최지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지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장, 최지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최지선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재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통령선거 등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정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회일을 변경하고, 회기 기간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관련하여 당초 1차 정례회의 경우 20일 이내 2차 정례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규정하였던 사항을 정례회 기간을 60일 이내로 수정하고, 회기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통령 선거 등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 정례회의 집회일을 본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동 조 제2호에 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두 번째 주 금요일에서 매주 두 번째 주 월요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가 11월 둘째 주 금요일에 개회하여 2024년과 같이 42일간 운영될 경우 12월 25일 폐회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인 12월 21일까지 예산안 의결을 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회기 운영에 현실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지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지선 부위원장, 정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훈위원장

최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2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 38분 회의중지

09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09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 42분 산회

박효상출석위원

박창수 유창훈 정재훈 고경욱 최원석 박용준 박수경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강광룡 전문위원 이영수 의사팀장 박상진 홍보팀장 박지연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괄)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재훈 (서명/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