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는 근대문화유산, 바다와 섬, 음식문화 등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원도심 상권은 활력을 잃어가고 청년들은 창업 기회를 찾아 수도권 등 외부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지역ㆍ문화적 특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업가를 말합니다. 이들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을 되살리는 핵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목포시 차원에서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목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여 로컬크리에이터의 개념을 규정하고, 정책 적용 대상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창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역량 강화, 판로 개척, 해외 진출, 교육 및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정책 자문과 심의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목포 고유의 문화와 자원이 창업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지역 브랜드가 탄생하고,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회복이 기대되며 목포시가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한 창업 지원이 아니라 목포만의 고유한 자원을 창업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제도입니다.
부디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