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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400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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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맞춤형 문화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일회성으로 문화를 소비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어 문화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고, 문화예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에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