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아주 더위에 지치지는 않으셨는지.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시에 친환경 농산물 및 Non-GMO 식재료를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는 목포학교급식센터 기능을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주체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친환경 농산물과 같은 우수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6항에 운영 주체가 목포시 학교급식센터의 기능 수행 가능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