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입니다.
적용대상을 목포시 관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으로 하고,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독점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등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관계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 목표비율, 구매 목표액 제고 및 구매촉진, 수의계약, 각종 시책 등에서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여성기업의 교육 연수 프로그램, 여성경제인 조직화,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등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