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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400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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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상,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먹이주기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에서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위치, 면적, 지정 사유, 계도기간, 금지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7조에서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