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400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9-04

이형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추가하고, 관계법률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2, 안 제5조제3항입니다.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으로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제1항 단원의 정년을 단체협약 및 관계법률에 따라 “57세”에서 “60세”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오탈자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