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지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목포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4조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치유농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