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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400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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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화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목포시 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세화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 중 목포시 소관부서의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안 제5조제3항 본문 중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 시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세부 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안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