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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400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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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효상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ㆍ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및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