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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욱 의원 5분자유발언

400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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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관계 법령을 현행화하고 기업과 문화ㆍ지식ㆍ소프트웨어산업 등에 대한 유치ㆍ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 지원센터 사용허가 기간과 사용료 등을 명확히 하여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각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안 제2조제3호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하였으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7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감안하여”를 “감안하여 1차례”로 하였으며, 제8조제1항 본문 중 “부담하게 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