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목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적절한 교육 훈련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 능력 개발 효율화에 기여하고, 지역 특성화 사업과 함께 여성의 안전을 위해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발의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여성 능력 개발 효율화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안전 사업 추진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나머지는 단순 띄어쓰기 교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