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당면해서 이런 민원을 받았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일단 전남도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칭비율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 충분한 협의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0명 막 이렇게 총계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이분들, 방문요양에서도 오셔서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쪽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이분들은 충분히 8시간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 이건 정말 차별이다.
마찬가지로 아까 최유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요양 이쪽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들도 8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3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 8시간 일을 하는데 시설이 다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이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라남도에 그럼 8시간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태를 같이 파악하셔가지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원마련 방안이나 이런 것을 좀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